김포시의 아파트에서 지인의 차량을 통과시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들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의 30대 입주민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김포시의 아파트에서 지인의 차량을 통과시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들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의 30대 입주민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포시의 아파트에서 지인의 차량을 통과시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들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의 30대 입주민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3월1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상해,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행사 대표이사 A(37)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폐쇄회로(CC) TV 영상에는 피고인이 경비원들의 얼굴을 밀치고 발로 옆구리를 차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바닥에 나뒹굴었다. 또 피해자(경비원들)는 폭행하기 위해 달려오는 가해자를 피해 도망가기도 했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나 인근 주민들이 아직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의 범행장면 CCTV를 시청하면서 피해자 진술서, 피해 현장사진, 피해조서 등을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느끼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푸른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출석한 A씨는 "대한민국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다시 사회인으로 복귀하면 어려운사람들을 돕고 적극적으로 봉사하며 살겠다"면서 "제가 저지른 죄를 후회하고 반성하고 대한민국에서 살고있는 저희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수 있게 선처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4월2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A씨는 지난 1월 11일 오후 11시40분께 김포시 장기동의 아파트에서 경비원 B(60)씨와 C(58)씨 등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욕설과 함께 경비원들에게 침을 뱉거나 의자로 경비실 창문을 내려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비원들이 자신의 친구 차량이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막아서자 조수석에서 내려 경비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폭행으로 인해 B씨는 갈비뼈를 다쳤고, C씨는 코뼈가 함몰되는 중상을 입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4000명의 서명을 받아 A씨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김포경찰서는 경비원을 폭행한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하지 않고 호텔에 데려다준 경찰관 2명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불문경고 처분을 받으면 1년간 정부 표창 대상에서 제외되며, 근무평정 감경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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