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박승원 광명시장은 3월10일 오전 10시 기자브리핑을 통해 “직급별로는 5급 2명, 6급 3명, 8급 1명”이고 취득 연도별로는 2015년, 2016년, 2019년에 각 1명, 2020년에 3명"이라고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사진=광명시)
박승원 광명시장은 3월10일 오전 10시 기자브리핑을 통해 “직급별로는 5급 2명, 6급 3명, 8급 1명”이고 취득 연도별로는 2015년, 2016년, 2019년에 각 1명, 2020년에 3명"이라고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사진=광명시)

광명시 소속 공무원 6명, 시흥시 공무원 8명이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 예정지 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지역 신도시 개발 예정지 투기성 토지거래 의혹이 제기된 것에 관련, 양 지자체는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개발지 토지 거래를 자체 조사했다.
먼저 이날 오전 박승원 광명시장은 브리핑을 갖고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한 경기 광명시 소속 공무원이 6급 공무원 A씨를 포함해 총 6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지구, 구름산 도시개발사업지구,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지구 등 5개 지역을 조사 대상으로 확대했다
조사 범위도 도시개발사업 발표일 기준으로 5년 전부터 토지 취득 내역에 대해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를 외부전문가로 위촉한 특별조사단이 조사중이다.
기자브리핑에 따르면 해당 토지를 매입한 공무원은 직급별로는 5급 2명, 6급 3명, 8급 1명이고, 취득 연도별로는 2015년, 2016년, 2019년에 각 1명, 2020년에 3명이다.
특히 6급 공무원 1명은 현장 조사를 통해 불법토지 형질변경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광명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향후 조사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나머지 5명은 형질변경 등의 불법행위는 없었으며,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했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오후에는 임병택 시흥시장이 브리핑을 갖고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취득한 소속 공무원이 지금까지 8명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흥시는 공무원 8명 중 7명은 해당 지역 내 토지 보유 사실을 자진 신고했으며, 1명은 자체 조사 과정에서 확인했다.
이들의 토지 취득 과정에서 투기를 의심할만한 특이 사항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자체 조사 과정에서 토지 매입 사실이 확인된 공무원 1명에 대해서는 취득 경위를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 소유자는 7명이 가족이고, 1명만 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5년 이내인 2015년 이후 토지를 취득한 공무원은 3명이며, 나머지는 상속 2명을 포함해 1980∼2013년 사이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과정에서 취득 사실이 확인된 1명은 현재 공로 연수 중인 5급 공무원으로, 지난해 10월 광명시 소재 토지 91㎡를 경매를 통해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시장은 시흥도시공사 직원 357명을 대상으로 동시 진행한 조사에서는 현재까지 의혹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시흥시는 지난 5일부터 소속 공무원 2천71명과 시흥도시공사 직원 357명을 대상으로 광명시흥신도시 지역 내 토지 보유 및 거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한편 양 지자체장들은 "앞으로 정부합동 조사단과 협력해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일벌백계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