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업소 영업정지 등 5곳 행정처분, 수거검사 57개 품목 실시

인천시가 설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선물용과 차례용 성수식품 제조판매 업체 점검에서 유통기한 위반업소 등 5개소를 적발했다.

인천시는 지난 1월25일부터 29일까지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있거나,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21개소, 식품접객업체 69개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18개소 등 총 108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유통기한 표시 위반 등 5곳을 적발했다. (사진=인천시)
인천시는 지난 1월25일부터 29일까지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있거나,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21개소, 식품접객업체 69개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18개소 등 총 108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유통기한 표시 위반 등 5곳을 적발했다. (사진=인천시)

시는 지난 1월25일부터 29일까지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있거나,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21개소, 식품접객업체 69개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18개소 등 총 108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대상은 설 성수식품인 한과류 등 식품,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식육세트 등 축산물, 과일, 생선 등 제수용품 농·수산물 등이다.

점검결과 유통기한을 초과표시한 업체 1곳이 적발돼 영업정지 7일을, 위생모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개소와 건강진단 미필 1개소에 각각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됐고, 보존기준 위반 1곳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시는 이들 위반업소 5곳에 대해 3개월 뒤 재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시중에 유통 중인 가공식품(한과, 떡류, 두부류 등), 조리식품(전, 튀김 등), 수산물(굴비, 조기, 김 등) 등 57건을 각각 수거하여 현재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부적합 여부 등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검사결과 부적합 업체, 품목에 대해서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통해 식품 정보를 관계기관에 신속히 공개할 예정이며, 위해 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식품 매장에서 판매가 즉시 차단되도록 조치는 물론 전체 폐기, 회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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