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자연생태공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부천시는 12월11일 녹지과 직원 A씨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부천자연생태공원 전체를 임시 폐쇄조치했다. (그래픽=일간경기)
부천시는 12월11일 녹지과 직원 A씨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부천자연생태공원 전체를 임시 폐쇄조치했다. (그래픽=일간경기)

부천시는 12월11일 녹지과 직원 A씨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춘의동에 위치한 부천자연생태공원 녹지과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자택인 서울 강서구 보건소 한 선별진료소에서 검체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의 감염경로는 파악 중이다. 

방역당국은 A씨의 밀접 접촉자인 동료 공무원 27명에 대해서도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부천자연생태공원 전체를 임시 폐쇄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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