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전문법원의 최적지는 인천 중구 내항"

                                      배준영 의원. 
                                      배준영 의원. 

배준영(국민의힘·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이 해사(海事)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법원 본원을 인천에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배 의원은 “해사전문법원의 최적지는 인천 중구 내항”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컨테이너 물동량 세계 4위, 보유 선박 수 세계 5위 등 해양강국으로 자리매김할 만큼의 국가적인 위상에도 불구하고, 해양분쟁을 해결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인프라가 미비해 대부분의 해사 관련 분쟁 해결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배 의원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해사법원을’ 설치해 해양분쟁 발생 시 국내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국부의 해외유출을 막고 해사소송 전문인력 양성과 해운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 법안들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국내에 연간 약 500~1000건의 해사사건이 발생하는데 이중 7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고, 국내외를 아우르는 사건의 특성상 국제공항이 있는 인천에 해사법원이 들어서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특히 인천은 최대 교역국인 중국 물동량의 약 60%를 담당하고 있어 가장 효율적인 입지”라고 말했다. 

아오 “인천 내항은 대한민국 항만산업의 살아 있는 역사이자 원도심 재생의 핵심지”라며 “인천시에서 해사법원 건립을 위해 인천 내항 부지를 무상 제공하겠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던 만큼, 인천 중구가 해사법원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해사법원 신설을 위한 패키지법안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6개 법안이다.

해사법원 신설 패키지 법안은 1심에서 인천시에 설치되는 해사법원 본원이 전국을, 해사법원 부산지원이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을, 해사법원 광주지원이 광주·전북·전남·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도록 하고, 2심은 해사법원 본원에서 전속적으로 관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준영 의원은 “앞으로 인천 해사법원 설립을 이뤄내 해사사건의 전문기관으로 소송당사자들이 필요로 하는 법률서비스의 신속성·경제성·효율성을 높이고, 해사분쟁 해결을 원활히 함으로써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하여 해양도시 인천의 새로운 대항해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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