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지난 2년간 행정 전반 감사 실시
세입세출외 현금계좌 관리 규정 미준수
연가관리 '엉터리'..시정 9건, 13건 주의

인천 옹진군 북도면이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 관리나 연가 보상비 지급, 채권 매입 등의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감사에 적발됐다.

인천 옹진군은 북도면에 대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관련 규정을 어기고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에 22건에 해당하는 336만2800원을 처리하지 않고 보관하는 등 총 22건을 적발해 시정 등의 조치를 내렸다. (사진=김종환 기자)
인천 옹진군은 북도면에 대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관련 규정을 어기고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에 22건에 해당하는 336만2800원을 처리하지 않고 보관하는 등 총 22건을 적발해 시정 등의 조치를 내렸다. (사진=김종환 기자)

11월19일 옹진군에 따르면 북도면은 관련 규정을 어기고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에 22건에 해당하는 336만2800원을 처리하지 않고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22건은 각종 일자리사업 종료 후 반환되는 보험료 환급금, 예금이자, 공매입찰보증금 및 재활용품 판매수입 등이다.

세입세출 외 현금은 세입세출에 계상되지 않은 금액으로 일정한 요건이 성취되면 반환해야 할 채무의 일시적 보관금이다.

면은 또 지난 2018년도부터 올해 감사일 현재까지 해당 업무추진비에 대한 연간 집행계획도 수립하지 않았다.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해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산불감시원 사망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5만원이 초과한 10만원을 지급해 규정을 어겼다.

건당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경우 이행해야 하는 일상감사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지역개발채권 매입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 및 공사 대금을 지급하는가하면 매입 대상이 아닌데도 채권 매입필증을 불필요하게 징구하기도 했다.

실제로 면은 2018년~2020년 추진된 물품 및 건설공사 등 4건 18만5000원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했다.

또 계약금액이 4000만원 미만인 경우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이 아닌데도 13건 223만5000원의 채권 매입 필증을 징구했다.

연가관리 및 연가보상비 지급 업무처리도 엉터리였다.

임용된 지 1년 미만의 근무자에게 병가 미사용을 이유로 연가일수 1일을 가산하고, 육아휴직자에게 공제일수를 제외한 연가일수를 부여해야 하는 규정도 어겼다.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일수를 규정과 다르게 부여해 이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부당하게 지급해 감사에 적발됐다.

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됐던 북도면에 대한 지난 2년여 간 행정업무처리 전반에 대해 감사를 최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2018년 11월 이후 실시하는 2년 주기 정기 자체감사다.

감사를 통해 총 22건을 적발해 9건은 시정조치하고 13건은 주의 조치했으며 환수 등 597만7000원에 해당하는 재정상 조치를 취했다.

옹진군 관계자는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감사 마감회의를 통해 업무처리 경위·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면에서도 지적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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