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도의원,  관련자 문책과 재발방지 대책 요구
법률검토 따라 “원천무효” “책임자 처벌” 요구할 것

경기도가 지난 9월23일 경기교통공사 새 이전지로 양주시를 선정한 것과 관련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들 조례를 위반한 입지 선정이라며 법률검토에 착수했다.

김경일 경기도의원이 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확정된 경기교통공사 이전 결정이 조례를 위반한 입지선정이라며 주장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김경일 경기도의원이 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확정된 경기교통공사 이전 결정이 조례를 위반한 입지선정이라며 주장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김경일(민주당·건설교통위·파주3) 경기도의원은 10월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경기교통공사의 출발단계부터 입지선정 과정까지 공정에 대한 가치는 무너졌고 조례 규정도 무시한 채 도의회를 무시하고 기만한 교통국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공정은 결과 뿐만 아니라, 그 과정도 공정해야 하며, 과정이 공정하다는 것은 법령과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지키는 것이며, 도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책임있는 도정의 파트너로서 각자의 역할을 공정하게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교통공사의 입지선정 과정은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지난 6월 11일, 제344회 제1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부칙 제6조 ‘공사의 주사무소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최종 입지 결정 이전에 도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를 신설, 수정가결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의원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도의회와 협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례가 본회의(6월 24일)를 통과한 날로부터 이틀 후인 6월26일 ‘경기교통공사 주사무소 입지 선정 공모 계획(안) 알림’이라는 공문 하나 보내며, 마치 사전 협의를 한 것처럼 첨부파일명에 ‘의회 사전 협의 자료’라는 문구를 붙여 우리 상임위에 보내 왔다.”고 주장했다.

이후 교통국은 9월3일, 소관 업무 중 4가지 현안에 대해 보고하는 자료에 ‘경기교통공사 주사무소 입지선정 진행상황 보고’라는 자료를 첨부해 상임위 회의가 진행되기 전 상임위 의원들에게 보고한 것이 조례 부칙 제6조에서 규정한 사전 협의를 한 것이라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도 카톡방을 개설해 의원들에게 수시로 보고했고, 그래서 조례에서 규정한 사전협의는 충분히 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교통국은 조례 시행 이후 2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협의체 구성은 고사하고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조차 없었으며, 경기교통공사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과정에서도 그 의도를 의심케 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김경일 도의원은 이번 경기교통공사 입지선정 과정에서 관련 조례 부칙 제6조 위반 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의뢰했으며, 향후 법률검토 결과에 따라, 경기교통공사의 입지선정 과정에 대한 ‘원천무효’를 공식적으로 제기할 것이며, 조례도 무시하고 도의회도 무시한 교통국의 불공정한 행정 행태에 대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자 문책과 사과, 재발방지 대책을 이재명 도지사께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만큼은 반드시 교통국이 보여준 잘못되고 불공정하며 위법적인 행정 처리과정에 대해 그 책임과 재발방지 대책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9월23일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동두천시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양평군으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여주시로, 경기교통공사는 양주시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김포시에 이전키로 확정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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