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인 찍히지 않으려 지휘관에 바른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
경찰청 "2회로 제한 방안 검토 단계..현재 결정된 바 없어"

일선 경찰서장들의 인사 등에 대한 일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같은 지역 내 서장 횟수 제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같은 지역 내에서 총경들의 일선 경찰서 서장 근무를 2회로 제한하는 규정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선에서는 일부 총경들이 지역 내 경찰서장 근무 횟수가 많아지면서 일부 인사 부작용이 커 2년 제한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래픽=일간경기)
22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같은 지역 내에서 총경들의 일선 경찰서 서장 근무를 2회로 제한하는 규정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선에서는 일부 총경들이 지역 내 경찰서장 근무 횟수가 많아지면서 일부 인사 부작용이 커 2년 제한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래픽=일간경기)

경찰청에서도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2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같은 지역 내에서 총경들의 일선 경찰서 서장 근무를 2회로 제한하는 규정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현재 경찰개혁점검회의에 이 안을 상정한 상태로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선에서는 일부 총경들이 지역 내 경찰서장 근무 횟수가 많아지면서 일부 인사 부작용이 커 2년 제한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일선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서장이 누구냐에 따른 경찰서의 편중 지원 현상이 발생하고 능력 등과 상관없이 '이미 그 자리는 누구로 정해 졌어'라는 식의 인사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인사와 포상, 특진, 심사 등의 과정에서 조직 내 사기저하와 직원 간 화합도 저해되고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또 한정된 자리에 따른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로 인해 서로 간 반목도 야기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인천지역에서 많은 시간을 같이 해야 할 상·하급자로 낙인찍히지 않으려 지휘관 의사에 반하는 바른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다는 볼멘소리도 적지 않았다.

실제로 인천경찰청의 경우도 일선 경찰서장급인 총경이 9월8일 기준으로 총 27명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일선 경찰서장을 2차례 근무한 총경이 5명이나 되고 3차례는 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천경찰청 총경 27명 가운데 약 22%에 해당되는 수치로 4명 중에 1명이 경찰서장을 2번 이상 거친 셈이다.

일선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인천지역 일선 경찰서의 한 팀장은 “그동안 인사철만 되면 주로 계·팀장들이 주요 보직을 차지하기 위해 서장으로 나오는 총경에게 줄을 서는 모습이 적지 않았다”며 “2년 제한 규정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선의 인사 부작용에 대한 점도 고려되고 있지만 지휘관들의 다양한 경험을 통한 현장 상황 대처 등 역량 강화 차원에서 이 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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