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반부패 종합대책안 따라 내년부터 시행"
인사 청탁·유착 등 장기근무 폐단 원천적 차단 기대

내년부터 같은 지역 경찰서장 근무횟수 제한 제도가 시행되면서 인천경찰청 소속 총경들도 주목받고 있다.

11월26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총경들의 같은 지역 내 연속 근무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반부패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총경들의 같은 지역 연속근무 제한 제도는 청탁 및 유착 등 같은 지역 장기 근무로 인한 폐단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래픽=일간경기)
11월26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총경들의 같은 지역 내 연속 근무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반부패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총경들의 같은 지역 연속근무 제한 제도는 청탁 및 유착 등 같은 지역 장기 근무로 인한 폐단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래픽=일간경기)

11월26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총경들의 같은 지역 내 연속 근무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반부패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총경들의 같은 지역 연속근무 제한 제도는 청탁 및 유착 등 같은 지역 장기 근무로 인한 폐단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같은 지방청 내 경찰서장을 2회 역임한 총경들은 다음 서장 보직은 타 지방청에 받게 된다.

다만 정년이 2년 이내인 총경들은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총경들의 같은 지역 연속근무 제한 제도는 내년 상반기 정기 인사 때부터 적용 시행된다.

이 경우 인천지방청 소속 총경 중 상당수가 내년에 타 지역으로 전보되게 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인천지방경찰청 내 총경 27명 중 6명이 인천에서 2회 이상 경찰서장을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3회가 1명이고 2회는 5명이다.

이들 6명의 총경들은 이번 같은 지방청 내 경찰서장 2회 제한 제도 도입에 따라 내년부터 타 지방경찰청에서 서장 보직을 받는다.

또 나머지 총경 21명 중 인천에서 서장을 1차례 역임한 11명의 경우도 인천지역에서 경찰서장을 한차례만 근무할 수 있다.

이처럼 총경들이 한 지역에서 경찰서장 근무가 2회로 제한되면서 인사 등의 청탁 및 유착 고리가 차단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인천지역 내 일선 경찰서 팀장 A씨는 “그동안 인사를 좌지우지 해왔던 서장들이 같은 지역 내 근무횟수가 제한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앞으로 인사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길 바란다”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총경들의 같은 지역 근무횟수 제한 제도 시행은 최근 본청에서 발표한 반부패 종합대책의 일환”이라며 “내년부터 이 제도에 따라 총경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반부패 종합대책에는 수사 부서에서 승진한 경무관이나 총경은 승진 후 2년간 승진한 지방청의 수사 부서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총경을 대상으로 경찰서장에 필요한 청렴성을 평가해 부적격자는 경찰서장에서 배제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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