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468억원→2019년 6398억원 3배 '껑충'..수법 날로 지능화
금융당국 업무부담 가중..경찰청·과기부 업무 분산 효율적 대처 못해
한병도 의원, 보이스피싱대응위원회(가칭) 설치 등 개정법률안 발의

대표적인 서민경제 침해 범죄인 보이스피싱 국민 피해가 급증하면서 예방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8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최근 4년7개월 간 보이스피싱 피해 추정액은 총 1조8331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1468억원, 2017년 2470억원, 2018년 4040억원, 2019년 6398억원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이후 3년 사이 4930억원이 늘어나면서 무려 3배가 넘게 급증했다. 자료출처 경찰청. (그래픽=일간경기DB)
8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최근 4년7개월 간 보이스피싱 피해 추정액은 총 1조8331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1468억원, 2017년 2470억원, 2018년 4040억원, 2019년 6398억원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이후 3년 사이 4930억원이 늘어나면서 무려 3배가 넘게 급증했다. 자료출처 경찰청. (그래픽=일간경기DB)

8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최근 4년7개월 간 보이스피싱 피해 추정액은 총 1조8331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1468억원, 2017년 2470억원, 2018년 4040억원, 2019년 6398억원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7월 현재까지 3955억원이나 됐다.

2016년 이후 3년 사이 4930억원이 늘어나면서 무려 3배가 넘게 급증했다.

이처럼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는 데에는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는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런데도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피해자 구제를 모두 담당하고 있어 한계라는 지적이다.

특히 범인 검거와 악성 어플리케이션 접속 차단 등의 업무도 각각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분리돼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시을)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보이스피싱대응위원회(가칭)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피해구제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과태료 수준을 현행 500만원 또는 1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대폭 상한해 금융사들의 책임성 강화를 도모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금융위원회 산하에 보이스피싱대응위원회(가칭)가 출범하게 된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상호협력 체계가 구축돼 보다 효율적인 보이스피싱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병도 의원은 “최근 몇 년 사이 보이스피싱 사기수법이 갈수록 발전해 국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이러한 민생경제 침해 범죄는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정부차원의 보이스피싱대응위원회 신설로 관계기관의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회사에 강한 책임을 부여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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