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6일 오후 6시부터 ‘선박 이동 및 대피 명령’ 발령

제10호 태풍 ‘하이선(HAISHEN)’이 북상하면서 해당 해역에서 모든 선박의 운항이 중지됐다.

태풍경로상 폭풍반경 예측해역 외곽 경위도선 연결 6개 해점 내측 (자료=해양경찰청)
태풍경로상 폭풍반경 예측해역 외곽 경위도선 연결 6개 해점 내측 (자료=해양경찰청)

 

6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부터 태풍 진로 해역에서 ‘선박 이동 및 대피 명령’을 발령했다.

이 명령은 태풍특보가 해제될 때까지며 대상은 모든 선박이다.

‘선박의 이동 및 대피 명령’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조본부의 장이 태풍, 풍랑 등 해상기상의 악화로 조난이 우려되는 선박 등에 내리는 조치다.

대피 명령에 따라 태풍 경로의 폭풍반경인 위험 해역에서 이동 중이거나, 진입하는 모든 선박은 안전해역으로 피항해야 한다.

태풍 ‘하이선’은 제주 동쪽 해역을 지나 부산 동쪽 해상을 통과해 동해안을 따라 북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경은 태풍 예상 이동경로 상의 폭풍 구역에 해당하는 남해와 동해를 위험 해역으로 지정했다.

특히 ‘하이선’은 제주도에 가장 근접하는 7일 오전 5시께 최대 시속 160km(초속 45m)까지 강해질 전망이다.

지난 2일 제9호 태풍‘마이삭’ 북상 당시에는 경로 상 위험 해역인 일본 가고시마 북서쪽 120km 해상을 항해하던 1만2000톤급 파나마선적 가축운반선이 높은 파도에 의해 전복됐다.

이 사고로 41명이 실종되고 소 5800마리가 선박과 함께 침몰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태풍 ‘하이선’의 위력이 점차 거세지고 강한 바람을 동반하고 있어 해양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며 “항해 중인 모든 선박은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대피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선박의 이동 및 대피 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의3’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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