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4000만원 꼴..미환수 금액만 2700만원 달해
강기윤 의원 "국민불신 초래 우려..시스템구축 시급"

인천에서 사망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국민연금이 매년 수천만원에 달하면서 국민 신뢰가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인천에서만 지난 2015년 이후 최근 5년 5개월간 사망자에게 지급된 국민연금이 2억15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강기윤 의원)
5일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인천에서만 지난 2015년 이후 최근 5년 5개월간 사망자에게 지급된 국민연금이 2억15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강기윤 의원)

5일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후 최근 5년 5개월간 사망자에게 지급된 국민연금은 2억1500만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발생 건수는 530건에 이르렀다.

연도별 지급 금액은 2015년 3400만원, 2016년 4000만원, 2017년 3400만원, 2018년 4400만원, 2019년 4800만원이다.

올해도 5월말 기준으로 1500만원이나 됐다.

연도별 발생 건수는 2015년 113건, 2016년 82건, 2017년 83건, 2018년 133건, 2019년 81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5월말 기준으로 38건이다.

매년 발생 건수가 약 100건으로 지급 금액도 연평균 약 4000만원에 달하고 있었다.

같은 기간 전국 기준 발생 건수와 지급 금액은 8543건에 31억7500만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억1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4억9700만원, 경북 3억3000만원, 부산 2억1900만원에 이어 인천이 5번째로 많았다.

그 뒤를 전북 1억8000만원, 전남 1억5600만원 등이 따랐으며 해외도 7800만원이나 됐다.

반면 같은 기간 인천에서 사망자에게 지급됐다 환수된 건수와 금액은 각각 473건과 1억8800만원이다.

57건의 27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 여전히 환수되지 않은 것이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 환수되지 않은 금액은 전체의 7.3%에 해당하는 2억3100만원으로 나타났다.

강기윤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사망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기관의 사망확인 공적자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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