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경찰서, 70대 특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

마스크를 바로 쓰라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마스크를 바로 쓰라는 택시기사를 꼬집고 폭행한 70대인 A 씨를 특가법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임의동행 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사진=일간경기DB)
인천 삼산경찰서는 마스크를 바로 쓰라는 택시기사를 꼬집고 폭행한 70대인 A 씨를 특가법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임의동행 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사진=일간경기DB)

인천 삼산경찰서는 7월15일 70대인 A 씨를 특가법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임의동행 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6시50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타고 가던 50대인 택시기사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 씨는 부평구 부개동에서 계산동까지 가기 위해 B 씨의 택시를 탔다.

목적지로 가던 택시가 신호대기에 정차 중일 때 A 씨가 B 씨에게 “마스크를 바르게 써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A 씨가 갑자기 욕설을 하고 택시 문을 열고 내리려고 시도하자 B 씨가 옷자락을 잡고 제지했다.

이때 A 씨가 자신을 제지하는 B 씨의 손목을 꼬집고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 씨를 불러 조사한 뒤 절차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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