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3개월간 불법개조 굉음 오토바이 175건 단속
9일부터 불법차량 대상 폭주족 모임 장소 등 연중 상시 단속

인천경찰청은 9일부터 여름밤 시민들의 수면을 방해하는 굉음질주 차량에 대해 단속활동에 나선다. 
인천경찰청은 9일부터 여름밤 시민들의 수면을 방해하는 굉음질주 차량에 대해 단속활동에 나선다. 

경찰의 단속에도 굉음유발 불법차량들이 여름밤 숙면을 방해하는 행위가 여전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간 불법개조 오토바이를 대상로 굉음유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펼쳤다.

이 기간 인천경찰청은 모두 175건을 단속했다.

이런데도 여전히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고급 승용차도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행위가 이어져 여름밤 시민들의 수면을 방해하고 있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7월9일부터 지역 내 곳곳에서 단속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단속지점은 영종도 운남동 개발예정지구 등 폭주족 동호회원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를 비롯해 굉음 피해신고가 많은 주거지역 주변도로 등이다.

이 지역에서 교통경찰·지자체·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소음측정기, 영상 채증장비를 활용해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소음기 불법개조 뿐만 아니라 운행차의 소음측정을 통해 소음 적합여부도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실질적인 근절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소음기를 개조해 굉음을 유발한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과 고장난 상태로 운행한 운전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개조가 아니더라도 소음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여름철 시민들이 창문을 열고 잠을 잘 수가 없을 만큼 자동차 굉음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시민들도 112나 스마트국민제보 앱 또는 경찰서·지구대 등 경찰관서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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