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오는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용한다.

성남시가 오는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용한다. 지역 내 72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 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한 차량이 신고 대상이다. (사진=성남시)
성남시가 오는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용한다. 지역 내 72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 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한 차량이 신고 대상이다. (사진=성남시)

이 제도는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초등학생이 숨진 이른바 ‘민식이 법’의 하나로 추진돼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시민 신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역 내 72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 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한 차량이 신고 대상이다. 

‘안전 신문고 앱’을 설치한 스마트폰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 사진을 2장 이상 찍어 신고하면 된다. 

위반 차량은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 운영 시간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시간대인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계도기간인 오는 7월31일까지의 신고·접수분은 위반 차주에 계고장을 보내고, 과태료는 오는 8월3일부터 적용한다

한편, ‘민식이 법’은 2019년 9월 11일 충청남도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 건널목에서 교통사고로 숨을 거둔 김민식 어린이의 이름을 따서 붙인 법률안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및 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시에 형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12월24일 공포돼 올해 3월25일부터 시행됐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