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중심 집단감염 확산 강력 대응

시흥시가 5일 0시부터 오는 21일 자정까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용품 판매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발령한다. 

시흥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와 지역일자리 안정을 위해 월 50만원씩 2개월 간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예산 6억원(국비 100%)을 투입해 약 6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진=시흥시)
시흥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와 지역일자리 안정을 위해 월 50만원씩 2개월 간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예산 6억원(국비 100%)을 투입해 약 6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진=시흥시)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종교시설 등 소규모 모임을 통해 지역감염이 확산하고 있는데다, 관악구 건강용품 방문판매업체발 감염이 서울을 넘어 경기도에까지 퍼지면서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조치로 시흥지역에서 노인(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건강용품(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 판매를 위한 집합홍보, 집단교육, 집합판촉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시는 집합금지 조치 발령에 따라 해당 시설에는 집합금지를 통보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집합금지 조치사항, 방역조치 준수여부 등을 점검해 위반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위반행위로 고발 조치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시 영업주 및 이용자에게 이로 인한 모든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규모 모임을 통한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시민여러분께서는 밀폐ㆍ밀접ㆍ밀집된 시설에서의 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일상생활에서의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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