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소방서는 위험물을 지정 수량 이상 불법으로 저장·취급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6월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부천소방서는 위험물을 지정 수량 이상 불법으로 저장·취급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6월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부천소방서)
부천소방서는 위험물을 지정 수량 이상 불법으로 저장·취급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6월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부천소방서)

이번 불시 단속은 지역내 페인트 판매점, 석유판매취급소 등 47개소(한강유역환경청자료 기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여 위험물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중점적으로 확인 할 계획이며 추후 부천 내 모든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할 예정이다.

단속은 △위험물 지정 수량 적정여부  △화재 발생 위험성이 높은 위험물질에 따른 위재위험 요인 확인 및 지도 △위험물 사용·취급 시 안전수칙 준수 등 책임관계자 소방교육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만일 영업주가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저장·취급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방서 관계자는 “매년 점차적으로 부천 전역의 모든 판매점을 단속할 예정”이라며 “현장 단속 시 형사처벌 등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