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대여 혐의 등 사전단속망에 포착
경기도내 지방도 건설공사에 입찰참여를 시도했던 페이퍼컴퍼니가 경기도의 ‘사전단속망’에 포착돼 철퇴를 맞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최근 기술인력 미확보, 국가자격증 대여 등의 위법을 저지른 페이퍼컴퍼니 A 사를 ‘사전단속’을 통해 적발하고, 행정처벌과 수사의뢰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A 사는 지난 2월 경기도가 발주하는 약 3억9천만원 규모의 지방도로 포장보수공사 입찰에 참여, 개찰 1순위 업체로 올랐다.
그러나 도는 A 사를 포함해 개찰 1~3위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단속’을 실시, 자본금, 사무실, 기술인력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서류 및 현장점검을 통해 살핀 결과 A 사가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증거들이 발견됐다.
우선 해당 업체는 서류 상 5개 전문건설면허를 보유해 최소 10명이상의 상시근무 기술자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모든 기술자들이 주 20시간 단시간 노동자로 확인돼 기준요건에 미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고용계약서 상 단시간 노동자들이 굴삭기운전기능사, 용접기능사, 건설기술경력증을 갖고 있다고 돼 있으나, 실제 이 회사에서 근무한 내역이 없어 국가기술자격증 대여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까지 포착됐다.
이에 도에서는 해당 업체를 입찰에서 배제하고,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사의 등록관청인 연천군에 위반사항을 통보한 상태다. 아울러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혐의에 대해 연천경찰서에 수사의뢰 했다.
자격증 대여가 확인될 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는 등록말소 되며, 해당 관련자들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사법처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이 같은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는 다른 자격증 소유자의 취업을 방해하고, 부실공사와 안전사고를 초래하는 범죄행위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처럼 A 사를 적발한 경기도의 ‘사전단속’ 제도는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는 다시는 경기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도입됐다.
도 발주 건설공사 입찰 참여 업체들 중 적격심사 1~3순위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이 제도를 실시한 결과, 기존 대비 약 30%의 건설업체를 입찰단계부터 걸러내는 효과를 거뒀다.
이재명 지사는 “건설업계의 고질적 적폐로 여겨져 오던 자격증 대여 혐의를 수사의뢰까지 이끌어 낸 첫 사례”라며 “이번 수사의뢰는 건설산업 전반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시작이다. 앞으로도 부실업체들이 건설공사 현장에 발을 못 붙이게 하고, 건실한 업체들이 낙찰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