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면허 유효기간 경과 시 안전 교육만 받으면 갱신 등
해경, 국민편의 고려 개정 수상레저안전법 28일부터 시행

국민 안전과 편의를 반영한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이 시행된다.

해양경찰청은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과 하위 법령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의 주요 골자는 국민 편의와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 확보다. (사진=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은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과 하위 법령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의 주요 골자는 국민 편의와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 확보다. (사진=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은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과 하위 법령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의 주요 골자는 국민 편의와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 확보다.

수상레저활동 인구 증가를 감안해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강화 내용은 조종면허 효력 상실 조항 삭제 등 국민편의 증진과 음주상태에서의 조종 금지 대상자 범위 확대 등이다.

개정 전에는 조종면허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효력이 상실돼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했다.

하지만 효력정지로 개선되면서 유효기간이 경과되더라도 안전교육만 받으면 면허증이 갱신돼 레저기구 조종이 가능하다.

최근 패들보드(Paddle Board) 수요 증가를 반영해 수상레저 활성화도 도모한다.

완화된 등록기준을 적용 받는 수상레저기구 대여사업 대상에 서프보드(Surf Board), 윈드서핑(Wind Surfing) 외에 패들보드를 추가한 것이다.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신종·변종 수상레저기구를 제도권으로 편입시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범위도 확대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신종 레저기구인 파워서핑 단속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9%(입건 0.03% 이상) 이었으나, 수상레저안전법상 동력수상레저기구에 포함되지 않아 처벌하지 못했다.

파워서핑은 서핑보드에 동력을 내는 모터 형태의 추진기를 단 신종 레저기구다.

이에 따라 주취 조종금지와 무면허 조종금지 조항 적용을 받지 않던 레저기구에 대한 안전관리가 가능해졌다.

여기에 술에 취한 상태 등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금지 대상자의 범위를 ‘수상레저활동자’에서 ‘누구든지’로 확대했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500m 이내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기구 출항도 통제된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 수수료가 처음으로 인상되며 규모는 각 20%다.

인상액은 4천원이던 필기시험은 4천800원, 5만4천원이던 실기시험은 6만4천800원, 1만2천원이던 수상안전교육은 1만4천400원이다.

시험 대행기관에 한정돼 있던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 대상 기관이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검사대행자로 확대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수상레저안전법령 개정은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과 함께 국민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