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악화 시 우리 해역으로 피항..최근 3년 총 6천31척
피항지 집단 선점·항로 차단도..해경, 위법행위 감시강화

우리 해역으로 긴급 피항하는 중국어선이 끊이질 않으면서 이로 인한 해양오염과 각종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기상악화 시 우리 해역으로 긴급피항하는 중국 어선이 늘어나면서 이로인한 해양오염 등 각종 부작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사진은 해양경찰청. (사진=홍성은 기자)
기상악화 시 우리 해역으로 긴급피항하는 중국 어선이 늘어나면서 이로인한 해양오염 등 각종 부작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사진은 해양경찰청. (사진=홍성은 기자)

12월19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최근 3년간 기상악화로 우리 바다에 긴급피항한 중국어선은 총 6천31척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3801척, 2017년 1271척, 2018년 959척을 집계됐다.

해역별로는 서귀포 화순항과 울릉도 저동항, 신안군 가거도와 홍도 순이다.

현재 외국선박이 기상악화 시 긴급피난에 대비해 우리 영해내 11개를 긴급피난 해역으로 관리 중이다.

대피 해역은 울릉도와 가거도, 홍도, 어청도, 외연도, 백령도, 영일만, 손죽도, 매물도, 화순, 표선 등이다.

문제는 이들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들이 우리 해역으로 피항하면서 폐유나 쓰레기를 해상에 버리는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들 선박이 피항지를 집단 선점하거나 항로를 차단하는 등의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경은 이들의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11개 긴급피난지에 경비함정을 배치하고, 항공기를 이용해 입체적인 감시를 벌일 계획이다.

또 어업지도선, 해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긴급피난 종료 후 이동시까지 적극적인 위법행위 감시와 안전관리도 전개한다.

중국어선이 긴급피난 시 안내방송을 통해 폐유나 해양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환경 오염 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겠다”며 “깨끗한 우리 바다를 지키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박에서 기름 등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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