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장기적으로 방치된 건물 8곳에 대해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11월25일 인천시에 따르면 공사 착공 후 2년 이상 중단된 건축물 8곳에 대해 도시 미관 손상과 붕괴, 낙하물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해 정비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사진은 8곳 중 1곳인 중구 인현동 일대 모습. (사진=인천시)
11월25일 인천시에 따르면 공사 착공 후 2년 이상 중단된 건축물 8곳에 대해 도시 미관 손상과 붕괴, 낙하물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해 정비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사진은 8곳 중 1곳인 중구 인현동 일대 모습. (사진=인천시)

11월25일 인천시에 따르면 공사 착공 후 2년 이상 중단된 건축물 8곳에 대해 도시 미관 손상과 붕괴, 낙하물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해 정비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난해 시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인천연구원에서 정비계획 기초방안 연구를 시작으로 해당 군·구와 협의해 건축주 대면조사와 관계자 사업설명회를 통해 건축물 분석과 정비방법 등을 마련해왔다.

정비계획 대상은 총 8곳으로 부평구, 옹진군을 제외한 각 군·구 1곳씩 있고 공사중단 기간은 1년 이상 4곳, 5년 이상이 4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중단원인으로는 대부분 자금난이 차지했고 나머지는 소송과 분쟁으로 인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정비계획이 확정되면 채권·채무 관계로 인해 공사재개가 어려운 8곳 중 6곳에 대해선 현 상태를 유지하며 안전관리를 할 예정이며 나머지 2곳에 대해선 행정지원을 통해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권혁철 인천시 건축계획과장은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삶을 위해 공공지원 확대가 절실하다”며 “중앙정부에 의한 조정, 매수, 철거가 가능하도록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내년 초 시의회 의견청취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비계획을 확정하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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