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으로 법원의 강제집행 받던 전직경찰관 출신 60대 남성이 집행관의 공무에 항의하다 농약을 마시고 중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했다.

채무불이행으로 법원의 강제집행 받던 전직경찰관 출신 60대 남성이 집행관의 공무에 항의하다 농약을 마시고 중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부천 원미경찰서)
채무불이행으로 법원의 강제집행 받던 전직경찰관 출신 60대 남성이 집행관의 공무에 항의하다 농약을 마시고 중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부천 원미경찰서)

당시 이 남성은 강제집행 대상 건물 안에서 집행 중단을 요구하며 법 집행관은 물론 수십여 명의 용역 원들과 대치하던 상태였다.

특히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도 법집행관 측에 극한 상황을 대비한 중재에 나섰지만 결국 이 남성의 극단적인 선택 시도는 막지 못해 강제집행에 나선 법 집행관의 대처가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전직 경찰관인 A 씨는 수년 전 퇴직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 춘의동 한 부지(1300여㎡)를 산 뒤 건물을 짓고 아내와 함께 식당을 운영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7일 부천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시경 부천시 춘의동의 한 식당 건물에서 주인 A씨(62)가 법원의 강제집행 중단을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현장에서 농약을 마셨다는 것,

A 씨는 구급대에 의해 긴급히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7일 현재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시 현장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선정한 집행관 10명과 용역 등 50여명은 이날 오전 9시부터 B씨에게 낙찰된 21억 원 상당의 식당 건물 강제집행을 위해 A씨와 대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의 극단적인 선택 가능성이 높아 10여 명을 협상 팀으로 꾸려 A씨를 진정시키면서 법원 측 집행관들에게 무리하게 들어가지 말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장에 출동한 한 경찰관은 “집행도 중요하지만 A 씨의 극단적인 선택이 우려돼 집행관과 대화를 나눴지만 강제집행의 고지를 앞세운 집행관의 행동을 강제하진 못했다”며 “당시 A씨는 건물 2층에서 목에는 나일론 줄을 매고 왼손에는 농약을 오른손에는 흉기를 쥐고 있어 극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공보판사는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했지만 현재로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경영 악화로 은행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해 부지와 건물이 경매로 매각되자 A씨는 낙찰자인 B 씨에게 부지와 건물을 되팔라고 제안했지만, B 씨가 제안을 거절하고 강제집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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