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지난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된 수상레저 분야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총 166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사진=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은 지난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된 수상레저 분야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총 166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사진=해양경찰청>
바다와 강·호수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상레저 분야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실시된 수상레저 분야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총 166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노후 인명구조장비 배치 등 89건,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 훼손 및 장비 고장 등 71건, 수상레저사업장 변경 등록 미이행 6건 등이다.
  
해경은 적발된 이들 지적사항에 대해 결과에 따라 현지 시정, 시설 보수․보강,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번 진단 대상은 해수면(바다)과 내수면(강·호수)의 수상레저사업장 중 위험시설로 선정된 267곳이다.
  
위험시설은 최근 3년 내 사고가 발생했던 수상레저사업장과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노후 시설 등이다.
  
또 승선정원 13인 이상 기구를 보유한 수상레저사업장 및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도 포함됐다.
  
진단에는 해양경찰․지자체 공무원 561명을 비롯해 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가 73명, 수상레저관련학과 대학생 등 국민 222명이 참여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수상레저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레저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수상레저사업자 스스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협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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