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 "정당한 사유·선정기준 없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평택대학교 부당인사발령 대상자 17명 중 11명을 구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평택대학교 부당인사발령 논란 대상자 17명 중 11명이 구제됐다. <사진=평택대학교>
평택대학교 부당인사발령 논란 대상자 17명 중 11명이 구제됐다. <사진=평택대학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19일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부당대기발령, 부당보직강등 및 부당전보 구제신청' 대상자 17명 중 11명을 부당인사발령이라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11명은 구제됨과 동시에 임금적인 불이익도 상당액 차액을 지급받게 됐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평택대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대기발령이 정당한 사유 및 객관적인 선정기준이 없고, 인사처분 과정에서 근로자들을 직위 해제한 것은 사실상 강등에 해당하므로 부당한 징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보발령 또한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초래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한편 평택대는 지난 2월 1일 대상자 11명에 대해 종합감사를 거부한다는 판단 하에 교직원 17명에 대한 자택대기발령, 보직면직 등 인사 발령을 단행해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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