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숙 의원 대표 발의

남동구가 전국 최초로 체육 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인천 남동구의회 임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동구 체육지도자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지난 2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사진=인천 남동구의회>

이는 남동구의회 임애숙 의원(논현1·2동, 논현고잔동)이 대표 발의한  ‘남동구 체육지도자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지난 2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는 것을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또 구청장은 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체육지도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처우개선을 위한 조사와 연구사업,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 및 교육사업도 추진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해 매년 1회 개최토록 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남동구청과 지역 내 체육단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동구체육회 한 관계자는 “그동안 체육지도자들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이들이 보다 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돼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체육지도자는 “조례 제정만으로도 체육지도자들에 대해 관심과 인정을 받는 느낌이라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번 조례를 발의한 임애숙 남동구의회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이번 조례를 통해 체육지도자의 처우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지위 또한 향상될 것”이라며 “타 시도에서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체육지도자 처우개선에 힘써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국 최초로 조례 발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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