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은 여름철 수상레저 활동 최성수기에 대비해 ‘내수면 수상레저 기동 지도&#8231;단속반’을 운영한다. 사진은 29일 열린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 모습. <사진=해양경찰청>
내수면 수상레저 활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해양경찰과 지자체가 나섰다.
  
30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여름철 수상레저 활동 최성수기에 대비해 ‘내수면 수상레저 기동 지도‧단속반’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해경은 지난 29일 오후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해양경찰청과 경기도, 강원도, 춘천시, 가평군 등 8개 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수상레저 안전 관리를 위한 해양경찰과 지자체 간의 협업 방안, 제도 개선 및 애로사항 등을 중점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내수면 수상레저 기동 지도‧단속반’을 운영키로 했다.
  
지도·단속반은 지방해양경찰청와 광역자치단체 합동으로 편성되며 위법행위 다발지역 이동경로 등 정보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무면허 레저기구 조종, 음주운항, 안전장구 미착용, 보험 미가입 영업 등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무인기(드론)도 활용하고 수상레저사업장 안전시설, 비상구조 대응 등 안전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도 나선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를 위해 지자체 지원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며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상레저안전법 제28법조에 따르면 해양경창청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군・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해경은 지자체의 요청으로 2017년 8회, 2018년 12회 등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을 해치는 이들에 대한단속 업무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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