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22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부천. 김포지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부천지청 관내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데다 사망자의 50%가 추락에 의한 사고로 밝혀져 특단의 대책에 나섰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3월 30일 오전 11시30분께 부천시 중동 D건설 주거복합신축공사 현장에서 전동 도르래를 이용해 2층으로 대형 환풍기를 끌어올리는 양중작업을 하던 근로자 A(61)씨가 추락해 숨졌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22일 오전 8시50분경 부천시 중동소재 J건설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도 C모(58)씨가 1층 환풍구 거푸집 해체작업 도중 지하 6층으로 추락해 사망한 바 있다.

지난 19일 현재 부천지청 관내 건설업 사망사고 6건 중 3건이 추락사고 이며 협착 2건, 추락물체 사고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천지청과 안전보건공단 경기 중부지사는 2인1조 10개 점검반을 구성해 부천과 김포지역 1천30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10월 31일까지 불시 산업안전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산업안전 점검 시 산재예방조치가 미흡한 현장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명령을 현장 안전점검을 거부 또는 시정조치 거부 현장은 작업 중지 및 기획 감독 실시 등 엄정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특히 건설현장 비계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금액 120억 이상 현장에 대해 비계관리책임자 실명제를 1차 7월부터 9월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또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실시 중인 공사금액 3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공사 시작 전 재해예방 특별안전교육을 기존 격월 1회에서 매월 2회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유재식 지청장은 “산재 사고의 절반이상이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어 건설업에 집중적인 재해예방이 필요하다”며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지역 내 사고로 인한 사망재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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