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도로점용 사용료 받고 단속 외면

광주시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만 해놓고 불법 주·정차 차량들을 제대로 관리조차 하지 않고 있어 수많은 업소 운영자 및 이용객 운전자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대낮에 광주시청 앞 43번 국도상 로얄프라자 상가 앞 버스정류장 인근 주·정차금지구역에 버젓이 불법주정차한 차량들. <사진=구학모 기자>

16일 광주시에 의하면 관내에 본선도로로 진입하고자 하는 가감차선과 버스정류장 인근지역의 주유소, 음식점 주변에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요청에 따라 1백94개 장소를 지정해 놓았다는 것.

운전자들이 이들 업소를 이용 후 가감차선을 이용하여 본선도로로 진입하고자 할 때 주·정차된 대형트럭들과 승용차들로 인해 시야확보가 어려워 도로진입에 방해를 받고 있으며 교통사고에 노출되어 있어 강력한 단속을 요망하고 있다.

특히 대형화물차 얌체족들은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서 공휴일과 주말에는 장기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어 사업주들은 이들로 인해 매출에 지장이 있다며 일시적인 단속이 아닌 지속적으로 근절 될 때까지 단속을 펼쳐 줄 것을 요구하며 불만이 고조에 달하고 있다.

사업상 가감차선을 받고 도로점용허가를 받기위해서 대부분 고액의 도로점용료를 매년 지급하며 사용하고 있으나 시에서는 사용료만 받고 단속을 외면하고 있어 이들 업소 이용객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며 볼멘소리다.

이와 관련 광주시청 앞 43번국도상 로얄프라자 상가 앞 버스정류장 인근 주·정차금지구역에도 대낮에 불법주정차 차량들이 만연해도 단속을 외면하고 있다며 상가입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어 교통단속에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닌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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