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포 기자

지난 5월27일 본보 사회면 기사게재(전국폐지재활용 시스템 변화 시급)와 관련 한국 폐지재활용 수집과 운반 활용 관련 아직도 제지회사들의 운영시스템이 답보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엔 어떻게 보면 환경부의 무대책이라 할 수 있는 안일한 행정도 한 몫 하고 있다고 본다.

우선 지적했듯이 재활용업체들의 무질서한 인·허가 문제와 제지회사들의 폐지 활용의 횡포들이다.

그러나 지적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업체들의 무질서는 여전하고 폐지를 납품받는 제지회사들의 사고나 운영은 제자리를 걷고 있으며 모든 것을 환경부에 떠미는 한심한 사고방식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회사들은 은폐·엄폐는 물론 고압적인 자세로 일관해 환경부의 강력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첫째, 재활용업체들의 인, 허가와 미신고업체의 투명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지자체에 대한 지침 등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이 철저하면 우선 재활용 제품의 품질이 좋아지고 품질이 좋아지면 제지회사의 횡포도 막을 수 있다. 

둘째, 폐지 압축고지를 공급받는 제지회사들의 운영방식이다. 압축고지를 납품받으면서 수분함량을 감축한다는 명목으로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40%까지 감량하는 어떻게 보면 무지하거나 횡포에 가까운 운영으로 정상적인 인·허가를 취득한 재활용업체를 이중으로 울리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전적으로 납품받는 제지회사들의 사고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말 양심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 반해 모든 것을 은폐하고자하는 대다수 제지회사들의 자세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취재결과이다.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선 제지회사들은 압축고지를 납품 받을 때 무허가나 미신고업체의 납품을 받지 않으면 된다.

또 신속히 수분 측정기를 도입해 서로 오해 없는 육안 측정을 없애야한다. 환경부의 강력한 제도개선이나 지자체 등을 통한 지도단속이 철저히 요구되는 부분이다. 왜냐면 이 회사들은 모든 것을 환경부에 미루고 환경부의 지침에 따르고 있다는 답변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환경부가 편법을 조장한다는 결론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순환자원 인정제도를 도입하고 현재 전국의 재활용 업체들에게 홍보하고 있다”고 말하며 “수분측정기 도입도 적극 도입을 권장하고 있다. 이 인정제도가 정착되면 무허가 미신고 업체들은 제품으로 인정을 못 받으니 시장의 안정을 가져 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인정과정에서 제지회사들의 무리한 주장이나 입장만 받아들여서 할 수 없는 인정제도가 되서는 제도의 장점이 사라지니 잘 판단해야 할 것이다.

자원 빈국인 한국에서 그나마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재활용품에 대한 활용을 슬기롭게 하는 것은 국익에 커다란 도움이 되는 것이다.

한국 폐지재활용 수집과 운반 활용 관련해 아직도 제지회사들의 운영시스템이 답보상태인 것으로 타났다. 사진은 폐지 압축 고지 <사진=정용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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