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업체에 밀려 인·허가 업체 '고통'

현재 우리나라의 폐지재활용은 전량 제지회사에 납품되고 제지회사는 이 폐지를 원료로 제품을 생산한다.

정상적으로 신고나 허가를 득한 폐지재활용업체가 무허가 재활용업체들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제지회사에 납품하는 일선 재활용업체(폐지) 들의 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업체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현재 폐지재활용업체의 인·허가는 신고제와 허가제를 병행하여 취득하며 이를 토대로 폐지를 수집, 운반하고 압축하여 제지회사에 납품하는 영업시스템이다. 그러나 현실은 신고나 허가를 득하지 않은 무허가 재활용업체들의 폐지압축 품(폐지를 압축한 덩어리)도 정상적으로 영업 인·허가를 득한 업체와 동일하게 제지회사가 같은 조건으로 납품을 받고 있어 상대적으로 많은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갖춘 업체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정상적으로 신고나 허가를 득한 업체들은 관련 지자체나 환경관련 기관으로부터 정기·수시로 지도감독을 받고 있으나 미신고나 무허가 업체들은 아무런 제재나 지도를 받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더욱 부추기는 것은 무허가업체로부터 폐지압축 품을 납품받는 제지회사에 있다 할 것이다. 제지회사들은 정상업체나 무허가업체나 구분 없이 무작위로 납품을 받고 있어 무허가업체들의 영업을 부추긴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 제지업체들은 중국이나 동남아 미개발국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수분 자동측정기 시설 없이 주먹구구식 육안 수분 함유 측정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제지회사들의 횡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대다수 폐지 재활용업체들의 불만이다. 이제라도 중앙정부나 지자체는 이들 미신고 무허가업체들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뒤늦게 지난 4월말 제지회사들에 수분자동측정기 도입을 위한 강제가 아닌 업무협약이란 느슨한 방법으로 협약을 맺고 있다. 또 국내의 폐지 수집양은 제지회사의 납품 양에 비해 넘치고 있는데 제지회사들은 오히려 외국으로부터 폐지를 수입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 양이 전국 수집양의 10~12%를 상회하고 있다. 환경부와 제지연합회를 취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폐지수집양이 부족할 때 일부 외국 제품을 수입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국의 연간 폐지 사용량은 1000만에서 1500만톤으로 수입량은 약 120~150만톤이다. 10%가 넘는 수치로 결코 적은 양이 아니다.(이마저도 환경부 자료 843만톤, 수입규모 폐골판지 38만톤, 5.5%로 환경부와 제지협회 자원재생협자료와 큰 차이가 난다.)

그러나 한국의 폐지재활용 현황은 수집운반이 남아돌아 일부지자체선 폐지 수집운반을 거부하는 현상까지도 일어나는 현상인데 제지회사들은 수입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국민들의 불편이나 환경은 아랑곳없이 이적행위나 다름없는 행동을 하는데 많은 국민과 정상적인 재활용업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영업 신고한 업체와 미신고 무허가 구분 없이 제지회사가 제품을 받고 있다” 며 “제지회사도 재활용업체다”란 믿을 수 없고 이해 할 수 없는 답변을 하고 있다. 제지협회 관계자는 “협회는 뭐라 말 할 수 없고 각 제지회사의 자율적인 문제”라고 답변을 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