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숙 동두천시의원, 정례회서 5분 발언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이 지난 1997년부터 현재까지 42년 간 호흡기질환의 주범인 미세먼지와 탄분진 등을 배출하며, 시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동두천 동원연탄 공장의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공장 이전을 추진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동두천시의회 정계숙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불법투성이 동원연탄 공장 이전대책 강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동두천시의회>

정 의원은 21일 제 283회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마지막 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원연탄 공장의 불법상태와 저탄장의 문제점들을 조목 조목 지적하며 그동안 제대로 된 검증과 단속에 소홀한 시 행정을 질타했다.

정 의원은 공장의 문제점으로 "1997년 당시 12평의 저탄실이 62평으로 둔갑되었고 검탄실, 공장 및 창고, 수위실, 화장실 신·증축 등 9개동 15개소가 모두 불법 건축물"이라며 특히 "철도부지인  6천270㎡의 저탄장은 자연녹지로 법률에 따라 반드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받은 사실을 확인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분진전파를 막는 방진벽과 방진덮개도 제구실을 못할뿐 아니라 반드시 설치해야 할 고정식 살수시설과 수조식 세륜시설도 갖추지 않아 30년 넘게 인근 주민들이 연탄가루에 무방비로 노출돼 왔다"며 "탄분진이 바람에 날리고 석탄이 땅속에 스며들어 지하수가 오염되는 환경피해를 인근 주민들과 동양대생들이 더이상 겪게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코레일 땅인 저탄장은 인근 미군부대와 고압선때문에 나머지구간에 대한 방진벽설치가 불가능하다"며 "그동안 불법영업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함께 공장을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동두천시를 관통하는 3번 국도변에 위치한 동원연탄 공장은 2007년 11월  준공업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구역이 변경돼 현행법상 연탄공장이 들어설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도심 한가운데서 불법을 일삼으며 영리를 추구하고 있는 동원연탄은 이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른 곳으로 이전 또는 폐쇄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시는 연탄공장을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42년간 관리소홀로 시민의 건강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그는 "동원연탄공장 운영의 적법성, 불법건축물, 개발행위 허가, 환경법 관련 비산먼지 발생, 저탄장의 위법성  여부 등을 조사, 위법사항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다른 곳으로의 이전대책을 강구할 것"을 시에 촉구하고 최용덕 시장을 향해서도 "코레일, 산자부, 석탄공사 등 관련기관에 위법 내용을 통보하고 해당 공장을 이전하도록 강력히 촉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에 하나 뿐인 동원연탄은 동두천시 평화로 2709 번길 9천998㎡부지에 1천535㎡규모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철도부지인 저탄장 6천270㎡는 코레일과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8천400만원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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