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녹색연합 "필요시 행정조치도 취해야" 표명

 인천환경단체가 인천시 동구 송현동에 위치한 현대제철(주) 인천공장 등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인천환경단체가 인천시 동구 송현동에 위치한 현대제철(주) 인천공장 등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사진은 인천 현대제철 공장 전경. <사진=인천 현대제철>


 
10일 인천녹색연합에 따르면 성명서를 내고 인천시에 있는 현대제철(주) 인천공장 제철사업장 등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엽합은 지난 4월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에 열흘간 조업정지를 내렸고 지난 5월에는 현대제철(주) 당진제철소에 조업정지 조치를 내렸다며 이들은 고로(용광로)의 브리더(안전밸브)를 열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에 따른 조치라고 했다.
 
이는 철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저감 시설이나 조치 없이 성분조차 알려지지 않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었고 그동안 인체에 유해한 오염물질들에 주민들이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도 제철업계는 조업정지 조치에 반발하며 대기오염물질 저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제철소들은 철광석을 녹여 쇳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고로를 정비한다는 명목으로 40여 일에 한번씩 브리더(안전밸브)를 열어 고로(용광로) 내부의 압력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철업계는 화재와 폭발위험 등으로 고로(용광로)를 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2018년 현대제철(주) 인천공장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 양은 308t이며 이는 영흥화력발전소, SK인천석유화학(주) 다음으로 많은 양으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2017년보다 오히려 증가해 저감 노력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비판했다.
 
인천녹색연합관계자는 “이미 환경부에서 유권해석을 통해 브리더(안전밸브)를 통한 배출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300만 인천시민들의 환경궈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제철사업장 등 대기오염물질 재출업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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