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반려견 2마리와 함께 방치됐다 숨진 7개월 영아의 부모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5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7일 인천경찰청 여성수사계에 따르면 영아 A양(1)의 부모인 B씨(21)와 C씨(18)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영아의 부모는 지난달 25~31일까지 6일 동안 생후 7개월인 A양을 아파트 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씨가 아이를 아파트에 6일 동안 방치했고 지난달 31일 오후 4시 15분께 A양이 숨진 것을 확인했지만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C씨 역시 같은 날 오후 10시 3분께 집에 들어갔지만 숨진 딸을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지난 2일 오후7시 45분께 A양의 외할버지는 숨진 A양을 처음 발견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B씨 부부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고 B씨 부부는 지난달 30일 아이를 재우고 마트에 다녀왔는데 딸의 손과 발에 반려견에 할퀸 자국이 있었고 약을 바르고 다음날 보니 숨져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B씨 부부의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를 조사한 결과 부부의 진술이 거짓임을 밝히고 지난 5일 오후 9시 50분께 부평구 한 길거리에서 B씨 부부를 긴급체포하고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관계자는 “B씨 부부의 영장실질심사는 7일 오후 2시께 인천지법에서 열릴예정이며 최근 인근지역에서 있었던 영아 돌연사 사건과의 연관성을 계속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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