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추진위원장 “일부 조합원 주장은 사실과 달라”

원당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던 원당동 주민 12명이 27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주택조합장 A(49)씨를 사기 등으로 고소하는 집단행동에 나섰다.

원당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던 원당동 주민 12명이 27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주택조합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를 했다. 사진은 지상 20층짜리 아파트 4개 동이 들어선다는 부지 모습 . <사진 = 홍성은 기자>

이는 지난해 12월 조합원 3명이 사기 및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한데 이은 2번째 고소이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0월 시세보다 평당 300만 원정도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3천만 원~3천5백만 원을 내고 원당동 지역주택조합원으로 가입을 했다.

당시 가입을 했던 B씨(61)는 “1만842㎡부지를 지역주택조합이 100% 소유했고 지상 20층짜리 아파트 4개 동이 지어진다며 등기도 완료됐다”는 말에 속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2017년 말부터 진행된다는 아파트신축공사는 연말까지 진행되지 않았고 이듬해 사업권과 부지가 C건설사로 넘어간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이번 집단고소 건을 진행 중인 대책위원장 B씨는 “원당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인 A씨가 지난 2017년 6월 138억 원에 사업권과 토지소유권을 C건설사에 매각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고, 이 사실을 조합원들에게는 통보하지 않았다”며 “건설사와 매매계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조합원은 49명이었고 계약 중에도 조합원 모집은 계속됐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모집된 조합원은 50명이 넘었고 이들로부터 20여억 원의 돈이 조합계좌로 들어갔고 총 30억 원이 조합관리계좌에 있어야 하지만 현재 잔액은 30여만 원 뿐이다”고 말했다.

C건설사의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C건설사 관계자는 “A로부터 땅에 대한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아 경매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아마도 100여 명의 조합원 분들은 돈을 되돌려 받지 못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에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A씨는 “일부 지역주택조합원들이 주장하는 사기・횡령에 대해선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A씨는 C건설사와의 계약 이후 조합원들을 계속 모집한 것에 대해 “C건설사와의 계약 건과는 별개 사업이고 조합원들을 모집한 것은 종중 땅을 계속해서 매입하기 위한 것이다” 또 “환불 요청한 조합원 30여 명에 대해선 업무대행용역비에 대한 수수료 1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모두를 돌려줬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에 관련된 인허가 관련에 대해서도 모두 완료된 상태이고 수사기관에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조합관리계좌 잔액 30여만 원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에 의해 모인 30여억 원 중 10여 억 원은 업무대행 수수료로 썼고 20여억 원은 D주택건설에 선급금으로 빌려줬다, 개인적으로 유용할 수 있는 돈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 조합원은 “A씨는 현재까지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D주택건설도 실소유는 A씨로 알고 있으며 결국 D주택건설에 선급금으로 빌려준 20여억 원이 A씨의 주머니로 들어간 꼴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2월 사기·횡령혐의에 대해선 이미 검찰로 송치가 되었고 이번 건은 사기 혐의에 중점적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며 “조사 중에 횡령사실이 나타나면 추가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현재 피해자들이 제출한 임금계좌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해 추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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