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 초빙…부패방지 교육

남양주시의회는 22일 시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남양주시의회는 22일 시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남양주시의회>

이날 교육은 사단법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지문 이사장이 강사로 초빙돼 청탁금지법과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등 청렴이해를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을 맡은 이 이사장은 시의원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 수수금지 규정과 사회상규상 허용 범위 등 다양한 실제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시의원들은 청렴 특강 이후에도 부정청탁 및 의정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 강사와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적극적인 질문을 이어나갔다. 신민철 의장은 “남양주시의회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난 3월 제259회 임시회에서 공무국외출장규칙과 의원 윤리강령 조례를 대폭 개정한 바 있다”면서 “더욱 청렴한 모습으로 시민의 삶을 바꾸는 든든한 남양주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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