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반발에 성남시의회 조례안 철회

성남시의회가 ‘향우회 연합단체’에 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성남시의회가 ‘향우회 연합단체’에 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성남시의회>

지역사회발전과 시민화합을 위한 시정, 시책홍보, 권장사업 등에 대한 정책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만 의회가 특정단체를 위한 조례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논란이 계속되자 조례안은 발의가 철회됐다. 

더불어 민주당 강상태의원, 자유한국당 남용삼의원 등 여, 야의원 23명은 ‘성남시 지역화합 및 발전지원 조례(안)’을 지난 12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44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조례(안)은 성남시장이 예산 범위에서 총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총연합회는 강원도민회, 경기도민회, 영남향우회, 충청향우회, 호남향우회, 이북5도민회, 제주향우회 및 다문화가정 연합회 등의 향우회로 구성된 연합단체이다.  참여 의원들은 조례 제정 이유로 "성남의 화합과 지역 발전을 위해 각 지역 향우회 등의 연합단체로 결성된 총연합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화합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이러한 조례안이 알려지자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지방재정법과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와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15일 시민단체들은 “의회가 특정 단체를 위한 지원 조례를 만들고 있다”며 시의회 앞에서 조례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향우회연합단체라는 임의·특정 단체에 시책 참여 의무를 부과한 것도 문제이고, 시민 화합 관련 사업은 일반적인 사항인데 특정 단체에만 지원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은 특혜를 주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의회는 친목모임인 향우회 지원하기 위해 조례까지 만들었다는 여론의 비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법, 성남시 보조금 관리조례 위법 여부에 대한 논란은 계속 남기에 조례 제정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15일 이번 조례안을 논의할 상임위원회 개회를 앞두고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강상태의원은 "특정 단체만을 위한 조례라는 지적이 있어서 모든 시민 위한 내용으로 재검토하려고 한다"면서 조례안 발의를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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