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3일 첫 공판…정치 자금법 위반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1차 공판이 다음달 13일 열린다. 

세월호 5주기 추모행사에 참석한 은수미 성남시장.<사진제공=성남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는 15일 3차 공판 준비 기일을 열어 1회 공판기일을 내달 13일 오후 2시로 첫 공판기일을 잡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주요 쟁점과 입증계획 등을 정리하는 자리여서 은 시장이 이날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다. 은 시장은 내달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는 출석해 진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 시장은 20대 총선이후인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 여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사업체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운전기사와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은 시장이 벌금형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시장직을 잃고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당한다. 은 시장은 “해당회사로부터 단 한푼의 불법정치자금도 수수하지 않았다”며 “운전기사가 자원 봉사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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