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 조성 위해…불시 단속”

 

해상에서 음주운항 단속이 국내·외 화물선과 여객선 등으로 확대된다.

해양경찰청은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음주운항 단속 범위를 국내·외 화물선과 여객선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해양경찰청사 전경.

해양경찰청은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음주운항 단속 범위를 국내·외 화물선과 여객선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은 해상에서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과 재산뿐만 아니라 해양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어 어선이나 유선, 예인선 등 비교적 크지 않은 선박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왔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선장이 음주 상태로 러시아 화물선이 부산 광안대교를 충돌한 사고에 따른 피해 규모가 컸던 점을 감안해 단속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해경은 급유선과 급수선, 어획물 운반선 등에 대형선박에 대한 음주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 항만관리정보시스템과 여객선 운항관리시스템을 통해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정보를 확인하고 불시에 음주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출항 전 선장 등 선박운항자의 음주사실이 드러나면 출항을 정지시키고 음주측정수치를 재측정 시 단속수치인 0.03% 이하로 확인될 경우 출항을 허용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상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막대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 될 수 있어 단속을 강화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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