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수상활동 중 적발된 레저보트. <사진=인천해양경찰서>
최근 인천대교 인근 해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서 레저보트를 운항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A(42)씨 등 레저보트 조종자 2명을 음주운항(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9일 오전 1시 2분께 인천대교 인근 해상에서 레저보트 2척(고무보트 15마력·승선원 3명)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의 혈중알콜농도는 각각 0.127%와 0.075% 상태였다.
 
이들 레저보트에 승선해 있던 레저객 3명도 야간수상레저활동금지 위반 혐의로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또 앞서  6일 오전 9시 45분께 인천대교 인근 해상에서 레저보트(85마력·승선원 5명) 조종자 B(46)씨가 같은 혐의로 적발됐다.
 
순찰 중이던 경비함정에 발견돼 적발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7%로 측정됐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기준 알코올농도 0.03%)는 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수상레저 활동시간(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 외에 활동을 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야간 운항장비를 갖춘 수상레저기구는 야간 레저활동이 가능하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최근 무더위로 공휴일을 맞아 바다에서 수상레저 활동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며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레저객들의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10종의 야간운항장비은 항해등·나침반·야간조난신호장비·통신기기·전등·구명튜브·소화기·자기점화등·위성항법장치 등이 부착된 구명조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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