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다 다를까, 운항 중 스크류 어망에 걸려"... 해경, 엄중 처벌 예정

무면허도 모자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751t급 카페리화물선을 몬 50대 선주가 인천해경에 적발됐다.

 

적발된 카페리화물선 선주가 음주측정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인천해양경찰서>
10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A(50)씨와 B(59세)씨를 상대로 선박직원법 및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와 B씨는 각각 선장과 기관장 자격이 없는 상태서 카페리화물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A씨는 지난 5일 오후 5시께 인천항에서 옹진군 덕적도 인근 해상까지 무면허와 술을 마신 상태로 카페리화물선을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A씨가 몰던 카페리화물선의 스크류가 어망에 걸리면서 들통 났다.
같은 날 오후 9시 15분께 경인연안 VTS(해상교통관제시스템)로부터 덕적도 서방 30km 해상에서 스크류가 어망에 걸려 운항이 불가하다는 신고가 인천해경에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인천해경은 현장에 급파돼 구조를 벌이다 선원명부상 등록된 선장과 기관장이 아닌, 자격이 없는 A씨와 B씨가 승선한 것을 확인했다.
이들이 사실상 선장 및 기관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선주 A씨는 면허(4급 항해사)가 없는 것도 모자라 혈중알코올 농도 0.147%의 만취 상태에서 카페리화물선을 운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A씨가 실질적인 선장으로서 운항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며 “여객선 및 화물선 등 인천항을 운항하는 선박들의 음주운항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사안전법에는 술에 취한 상태서 조타기 조작이나 조작 지시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징역 3년이나 벌금 3천만 원에 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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