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찾아가 물 끼얹은 이모, 폭행죄로 법정행

21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인권. 첨단범죄전담부(부장검사 신승호)는 지난해 10월경 투신 사망한 김포시 어린이집 운영자 A모씨 등 4명과 운영법인에 대해 각각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어린이집 운영자 A씨는 교사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실명을 공개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교사에게 물을 뿌리던 아동의 이모 B모(50)씨는 폭행으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또 교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아동학대 부분을 인터넷 카페에 퍼트린 C모씨 등에게는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는 것,

이는 지난해 10월 11일경 김포시 T어린이집에서 인천지역 소풍행사 후 故 Y모(당시 38세)교사가 돗자리를 털다 매달리던 아동 E모(4)양을 챙기지 못하다 넘어진 아동을 본 한 시민의 경찰에 신고로 사건화가 됐다.

이어 김포지역 맘 카페에 아동학대 글과 Y교사의 실명이 알려졌고 아동의 이모인 B씨가 어린이집을 찾아 따지다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Y교사에게 물을 뿌리며 폭행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던 Y교사는 10월 13일 새벽 2시경 자택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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