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 노천소각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오늘부터 다음달 28일까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불법 소각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인다.

이를 위해 31개 시․군과 명예환경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총 31개 점검반을 구성해 건축 공사장, 오염배출 사업장, 농촌지역 등에서 불법소각을 단속한다.

집중 단속 대상은 공사장에서 이뤄지는 플라스틱, 합판 등 건설폐기물 소각, 고물상‧목재가공소 등 가연성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농촌지역의 폐비닐‧생물성연료‧생활 폐기물 소각, 불법 노천소각 민원다발지역 등이다.

생활 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다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장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 종류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 또는 형사 고발 될 수 있다.

특히 사업소는 야간 인적이 뜸한 장소에서 이뤄지는 불법노천소각 행위를 근절하고자 불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를 적극 시행한다.

신고된 사항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면 신고자는 과태료 금액의 10%(최대 10만원, 최소 3만원)를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불법 소각행위를 발견한 도민은 경기도콜센터(휴대전화 031-120 / 일반전화 120)로 연락해 신고하면 된다.

대표적인 가연성 폐기물인 폐플라스틱, 폐스티로폼, 합판 내장재 등은 소각 시 질식사를 일으키는 대표적 유독가스인 염화수소(HCl), 시안화수소(HCN) 등과 함께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송수경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불법노천소각 행위는 다이옥신, 염화수소 등 독성이 높은 유해 대기오염물질과 미세먼지를 일으켜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의 건강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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