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폐차뒤 신차 구입시 3천만원 지원

인천시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인 노후경유 화물차 조기 폐차에 지원금을 대폭 늘리는 등 폐차를 강력하게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지난해 보다 81억원이 늘어난 32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노후 경유자동차 2만여대에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203억원을 들여 1만3천713대의 경유자동차를 조기폐차했다.

특히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중‧대형 화물차의 조기폐차를 늘리고자 최대770만원이던 보조금 상한액을 신차 구입시 200%의 추가 지원금을 합해 최대 3천만원으로 늘렸다. 또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조기폐차할 때도 보조금을 준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인천에 등록된 차량 중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시 운행제한 되는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 또는 지난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서울, 인천, 경기 일부 등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면 된다. 기존에 보조금을 받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하거나 엔진교체 등을 한 적이 없는 경유 자동차여야 한다.

구체적 지원 규모는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따르며저소득층의 생계형 차량은 10%를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를 정한다.

조기 폐차희망 차량 소유자는 접수 대행기관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http://www.aea.or.kr/) 및 인천시청 홈페이지 공고에 첨부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등을 첨부해 협회에 메일이나 우편,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이어 조기폐차 대상차량으로 적합 판정을 받으면 자동차를 폐차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 콜센터(☎1577-7121) 또는 인천시 대기보전과(☎440-355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04년부터 대기질 개선을 위해 매년 경유자동차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 조기 폐차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기환경의 질 향상을 위해 폐차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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