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단체, 시 감사서 공무원들 허가 과정 법령 위반 사실 드러나

▲ 중구 선린동 고층 오피스텔 위치도.
▲ 중구 선린동 고층 오피스텔 위치도.
인천지역 한 시민단체가 개항장 일대 옛 러시아영사관 부지 인근에 고층 오피스텔을 허가해준 공무원을 고발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3일 인천 중구 개항장 일대 옛 러시아영사관부지 인근에 고층 오피스텔을 허가해준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에서 연대는 “인천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건축위원회 심의도서의 지구단위계획 검토사항에 해당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높이 제한(층수 조정 5층→20층)에 대한 심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 한 사항으로 볼 수 없고 중대한 변경 사유인데도 서면으로 심의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당시 중구 건축위원회 건축심의를 주도했던 건축팀장은 도시관리국장 및 부구청장과의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심의 방법을 서면심의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건축팀장은 건축과장으로 승진한 뒤에 건축허가 처리를 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는 게 연대의 입장이다.
 
인천시도시관리계획에는 지구 단위 계획 중 인천 역세권 구역 내 건축물의 높이는 5층 이하로 하되, 인천시 건축위원회 심의에 의해 조망권 확보에 지장이 없을 경우 6층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다고 돼있다.
 
6층 이상의 경우 중구 건축위원회(소)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야 한다.
 
이 심의는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 한 변경이 아닐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출석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연대 관계자는 “해당 건축팀장과 관련 공무원들은 고층 오피스텔 건축허가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허가 관련 관계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며 “시 감사결과에서 문제가 나타났고 건축허가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불법성이 확인된다면 고층 오피스텔 허가는 전면 재검토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해 11월 말 중구 개항장 일대 옛 러시아영사관 부지 인근에 건축허가를 받은 29층 오피스텔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