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시장인 이재명 도시자 선거법 혐의…“평당원으로 백의종군“ 탈당 일축

은수미 현 시장 정자법 혐의…“재판에서 결백 밝힐 것”

왼쪽 이재명 경기도지사, 오른쪽 은수미 성남시장

 성남시의 전‧현직 시장이 나란히 기소됐다.

 직전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기소됐다.

 관할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지사에 대해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사안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형량에 따라 지사직을 잃을 수 있는 위기에 처했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 1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의 기소로 논란이 있지만 이 문제로 인해 우리 당의 '원팀 정신'이 흔들려선 안 된다"며 “민주당의 단합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각에서 나오는 탈당설을 일축한 것이다.

 민주당 광역지자체장은 당연직 당무위원이며, 당무위원은 최고위원과 중앙위원(기초단체장 당연직) 사이 직급이다.

 이 지사는 또 "소모적 논란을 끝내고 일치단결해 국민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민주당, 촛불 소명을 수행할 더 강한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은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사건으로 고발된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의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을 7개월 수사한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은수미 현 성남시장도 ‘조폭 연루 의혹’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를 무상 지원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아온 은수미 성남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시절 체육대회 등 행사에 참석해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은 시장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낙선한 직후인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성남 지역의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3300여만 원 상당의 운전기사와 차량 편의를 제공 받는 등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은 시장은 그동안 "운전기사는 자원 봉사하는 것으로 알았다"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발적 도움조차도 정치자금법위반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법리적인 해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앞으로 법원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면서 “시장 은수미로서는 더 시정에 매진하겠다. 시민 여러분의 선택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걸 반드시 보여드릴 것”이라고 다짐했다.

성남 시민들은 전‧현직 시장이 기소돼 재판을 받는 모습을 봐야 하는 처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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