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첫 공판… “차량 편의는 자원봉사로 이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이수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은 시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은 시장은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문제의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 편의를 받지 않았다"며 "최 씨의 차량으로 이동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자원봉사로 이해했다"고 설명하면서 "95차례에 걸친 차량 이동의 대다수는 학교 강의, 방송 출연이 차지해이를 정치 활동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은 시장은 공판에 출석해 직업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묻는 인정신문에만 짧게 답할 뿐 공소사실과 관련해 별다른 진술을 하지는 않았다.

재판에 앞서 1시50분쯤 성남지원에 도착한 은 시장은 취재진에게 “혐오가 아닌 위로와 공감, 이해와 배려를 가지고 나아가겠다”면서 “정의롭게 살아남아 시민 옆에서 응원하고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인 최모 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12월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은 시장에게 차량을 제공한 기업의 대표 이 모 씨는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알려져 있고, 최 씨는 해당 회사에서 렌트한 차량으로 은 시장을 태우면서 회사로부터 2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에 앞서 은 시장의 지지자와 반대자 등 수백여 명이 성남지원 앞에서 찬반집회를 열어 경찰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도 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차량을 운전한 최모 씨 등 2명이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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