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법 시행이후 접수건수 4배 증가, 처리기간 1년”

보험사기를 조사하고 예방하기 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평가의뢰가 급증하는데도 행정처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안산 단원갑)은 2017년부터 현재(2018년 6월말)까지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심평원에 접수된 입원적정성평가 의뢰는 총 4만 8천여 건이며, 평균 처리일수는 2018년 6월 말 기준 406.9일로 아직 해결되지 못한 건수는 3만 6000여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2016년 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 7조에 따라 수사기관은 보험사기와 관련해 보험계약자의 입원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를 심평원에 의뢰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심평원에 접수된 입원적정성 평가 의뢰는 2015년 1만 9천여건에서 2016년 3만 4천여 건으로 급증했으며 평균처리일수는 2016년 91일에서 2017년 268.6일, 2018년 406.9일까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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