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서 중고 외제차 몰며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일부러 사고 내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중고 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일부러 사고를 낸 뒤 3억 원이 넘는 합의금과 수리비를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A(28)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7년여 간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39차례의 고의 사고를 내고 합의금과 수리비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사회에서 만난 친구 사이인 이들은 범행을 위해 BMW와 벤츠 등 중고 외제차를 1명의 명의로 구입했다.

구입한 외제차로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신호를 지키지 않는 등의 차량에 고의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이용해 병원 진료비 명목의 합의금을 받아내는 수법을 썼다.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사가 직접 현금으로 수리비를 주는 미수선 수리비도 받아 챙겼다.

고가 외제차의 경우 실제 수리를 하면 렌터카 비용에 부품비까지 지급해야 해 보험사들은 미수선 수리비를 선호한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 사고가 의심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보험사 기록과 금융계좌 내역 등을 분석해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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