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상수도사용료를 7월 사용분부터 전년대비 4.6%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단계별 상수도 현실화 정책을 반영, 2022년까지 단계별 상수도사용료 인상계획을 수립 후 지난 5월 개정조례(안)을 공포했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가정용은 8%, 일반용은 4.6%씩 5년간 연차적으로 인상되며 현실화율이 적용된 공업용과 대중탕용은 요금은 동결된다.

예를 들어 가정용 기준 월 20톤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 기존 7,200원에서 7,780원으로 인상돼 8월 납기 분부터 월 58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다만 상수도사용료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기초수급대상가정은 가구당 10톤까지 감면해 요금을 부과한다.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관계자는 “2017년 요금 현실화율이 70.6%로 경기도 평균 84.1%에 비해 현저히 낮아 공기업 경영평가 및 각종 국비지원 사업에서 불리하게 적용받고 있다"며 “사용료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노후관 교체사업 및 신규 상수도시설 확충에 투자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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