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교통법규의 사각지대로 불리는 ‘도로 외 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아파트와 학교 내 도로와 주차장 등 법상 ‘도로 외 구역’도 일반 도로와 마찬가지로 보행자 보호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해 사고를 낸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20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아파트와 학교 내 도로, 주차장 등은 사유지라는 이유로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도로외 구역에서도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해 사고를 낸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신 의원은 “도로 외 구역에서 보행자 교통사고만 매년 1만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며 “도로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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